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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타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놓쳤다면? 지금 신청하세요.

by 위드유유 2022. 6. 13.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5월 31일까지 였습니다. 하지만 이 신청 기간이 지나면 신청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5월 신청기간이 지나도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을 했다면 더 빨리 지급을 받았겠지만, 늦게 알았다고 해도 11월 30일까지만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알아보시고 신청해보세요. 또한 2022년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이 이전보다 완화되었으니, 이전에 받지 못하던 분들도 다시 확인해보시고 신청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국가가 지원금을 제공해주는 복지제도 입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일할 수 있는 환경에 도움을 주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여 생활에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5월 31일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놓치셨더라도 6월 1일~11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상반기분은 2022년 9월 1일~9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대상 조건은?

1. 가구 유형

단독가구인 경우, 즉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인 경우, 즉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인 경우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여야 합니다.

 

2. 총소득 요건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의 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총급여액은 업종별로 조정률이 다르니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재산 요건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근로장려금 제외 사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도 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올해부터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총급여액에 잡히지 않습니다. 또한 가구별 총급여액이 200만 원씩 인상되어 조건이 더 좋아졌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신청하기를 누르면 손 택스 신청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주민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하거나 홈택스 사이트로 접속하며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청/제출 메뉴 또는 '근로, 자녀장려금' 배너를 클릭하시면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모바일로 신청을 하실 경우 손 택스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앱스토어에서 손 택스를 다운로드하신 후 신청/제출 →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이나 모바일 사용이 어려우신 경우 ARS(자동응답) 1544-9944를 이용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텍스에 접속 후 로그인하시고 신청/제출 메뉴 또는 '근로, 자녀 장려금' 배너를 클릭하여 '신청하기', '일반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이 됩니다. 정기지급은 9월 말까지 (2022년에는 8월 말 지급예정), 기한후지급은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이 완료가 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세요.

 

2022 근로장려금 대상 확인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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