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는 첫째 아이부터 이용해 오던 사업입니다. 영양교육과 영양상담을 실시해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키와 체중이 또래 아이보다 많이 작았던 우리 아이를 위해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영양섭취가 불량한 편식아동도 지원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니 확인 후 지원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유아, 임산부, 출산수유부를 대상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영양교육과 영양상담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개선시키기 위해 보충식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필수 영양소가 풍부한 보충식품을 지원하여 영양상태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대상
신청하는 지역구의 주민이어야 하며, 만 6세(72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가 해당됩니다. 가구 규모별 기준 소득을 확인해야 하는데 최근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월평균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영양위험요인이 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데 빈혈, 저체중, 저신장, 영양섭취 불량 중 하나만 해당되면 대상이 됩니다. 영양섭취 불량은 하루 식단을 적고 아이가 섭취한 영양을 분석한 뒤 영양이 불균형하다고 생각되면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인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득 수준만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거의 모든 영유아가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방법
영양플러스 신청은 보건소로 전화를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먼저 전화하셔서 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물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당장 지원이 필요하지 않아도 미리 몇개월 전 연락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에 지원자가 많다면 대기 순서를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분, 금액 명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 증명 서류(해당자만)
- 가족관계 증명서(다문화가정)
- 임신/출산 여부 증빙서류 : 산모수첩, 의사진단서, 출생증명서 중 1개 이상(임산부)
수혜기간 및 기준
영양플러스 지원은 6개월간 지속되며 초기, 중간, 종료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 시에는 신청 시 했던 하루 식단을 적는 것, 대상자의 영양지식, 태도 및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중간평가 시 영양문제가 지속되고 소득 수준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6개월 연장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내용
영양교육 및 평가
영양문제 해소를 위한 식생활 관리를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합니다. 영양교육은 한달에 1번 있으며 교육은 필수 참석해야 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아이 때는 직접 보건소에 방문해서 교육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시기이다 보니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고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보충영양식품 공급
대상자별 식품 패키지를 받게 됩니다.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에게는 미역 등이 지원되고 영아에게는 분유 등이 지원됩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두 아이 모두 신청했더니 식재료 값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먹는 우유와 계란, 김이 보충식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혜택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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