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4세 이하의 부모를 청소년 부모라고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기를 선택한 이들을 한 가정으로 인정하고 아이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돕는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부모가 청소년이면 자녀 양육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제도로 인해 청소년 부모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은 22년 7월 1일~12월까지입니다
- 신분증 지참 후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문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족상담 전화 1644-6621(내선 2번)
지원 자격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3인, 2,516천원)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22.6.1 기준 부, 모 모두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매년 정부에서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합니다.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
3인 가구에 월급이 250만 원이 안된다면 중위소득 60%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2인 가구에 월급이 163만 원 이하라면 중위소득 50%에 해당됩니다.
인원에는 자녀의 수도 포함됩니다.

자신의 소득을 확인해보시고 경기도 아동양육비도 지원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중위소득 50% 이하일 때에는 다른 급여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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