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으로 받는 월급, 연봉 알기 쉽게 총정리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었고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5%가 상승한 금액입니다. 한 달에 받는 돈을 계산하면 2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게 됩니다. ,노동계에서는 확정된 임금을 두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반발이 있습니다. 반발이 많은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은 국가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9,160원에서 460원 인상된 9,620원 입니다. 하루에 8시간을 근무했을 ..
2022.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