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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타

2023년 최저임금으로 받는 월급, 연봉 알기 쉽게 총정리

by 위드유유 2022. 7. 3.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었고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5%가 상승한 금액입니다. 한 달에 받는 돈을 계산하면 2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게 됩니다. ,노동계에서는 확정된 임금을 두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반발이 있습니다. 반발이 많은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은 국가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

2023년 최저임금 주급 계산2023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2023년 최저임금 주급/월급 계산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9,160원에서 460원 인상된 9,620원 입니다. 하루에 8시간을 근무했을 경우에 시급은 76,96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약 11,000원입니다. 주급으로 계산했을 때는 48시간 기준 461,760원 입니다. 월급으로 계산했을 때 (209시간 기준) 유급과 주휴수당을 포함해 약 201만 원입니다. 1년 연봉으로는 2,412만 6,96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15시간이상 근무자에게 주어지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지만 시간제 근로자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포함되므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경영계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5%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의 제기를 준비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후에 고용부가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2023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시 전에 노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받아들여진 적은 없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용자분들께서는 이점 꼭 기억하시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근무하신만큼 손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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