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행복카드1 아이사랑카드(아이행복카드) 발급부터 보육료 결제 방법까지 정리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기관에 보내려고 하면 아이 행복카드(前 아이사랑카드)를 발급하시거나 기존에 임신 바우처 사용을 위해 발급한 국민행복카드를 보육료로 사용하겠다는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존에 양육수당을 받던 것이 어린이집 보육료로 전환되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에 입소를 앞두고 있다면 보육료로 지급받기 위해 전환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아이 행복카드는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전환하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 보육료(어린이집)을 클릭하시고 서비스 선택 부분에 양육수당으로 체크돼있던 것을 보육료로 체크하여 신청합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이미 있으신 분들은 기발급자로 선택합니다. 임신했을 때 임신바우처를 사용하기 위해 국민행복카.. 2022. 6.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