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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타

침수된 차 보험 처리 자기차량손해(자차) 보상 되나?

by 위드유유 2022. 8. 11.

이번 폭우로 인해 차량이 침수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벌써 보험 접수된 차량이 7천대가 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침수된 차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의 자기 차량손해 담보(자차)에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차는 일반적으로 단독 사고일 경우는 자차 처리되지 않는데 이번 경우 같을때는 특별 약관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침수 사고는 보상해주지 않았지만 지금은 특약에 가입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썬루프나 문이 열려 있어서 침수된 경우는 보상이 어렵다고 되어있으나 이런 경우는 다른 차들은 멀쩡하고 열린 내 차만 침수되었을 경우를 말합니다. 즉, 이번 폭우로 비가 아래에서부터 차오르는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주차 또는 운행 중이던 차량이 침수돼 파손됐을 때 차량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차량 내부에 놓아둔 물품에 대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수리할 수 있는 수준이면 수리비를 받을 수 있고, 수리할 수 없다면 폐차 처리와 함께 시세를 반영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동차 보험 자차 특약을 확인해보시고 적절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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